[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위탁업체가 맘대로 수년간 입주인원을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인천, 춘천, 대구, 부산, 구로, 부천 등 6개 지역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위탁 운영업체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부산을 제외한 5개 지역 아파트에 대해 271건을 입주자 1명과 독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와 부천 아파트의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도 없이 278건을 2명과 계약했다.
구로와 부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입주자 수가 정원(597명)보다 훨씬 적은 433명에 불과, 근로자 164명의 입주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 아파트는 지난 2004년 12월에 가구당 입주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구로와 부천 지역 아파트는 이런 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단의 이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에 따르면 가구당 입주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축소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2명까지 줄일 수 있다.
감사원은 공단측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규 입주 희망자의 대기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근로자여성임대아파트는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려는 미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고용노동부가 1986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증금 136만원~152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5만 내외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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