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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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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이해를 위해 7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한 공개 세미나(주관 한국부패학회, 후원 국민권익위)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윤리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부패현실과 문제점'(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 '대전충남의회 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에 대한 개별 주제발표가 있고 정부(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지방의회의원(곽영교 대전시 의원, 인미동 유성구의원), 시민단체(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언론계(이정두, 오마이뉴스 대전충남지사장) 등이 참가해 토론이 있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현실과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패가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중에서도 정당과 의회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또 2009년 12월 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 부패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라영재 협성대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걱정하기 보다는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강령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의회별로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자율적 청렴선언과 실천이야말로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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