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7일 새벽부터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각 초등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등하교 거리가 먼 농어촌 및 산촌지역 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판단해 재량 휴업하도록 했다. 도시 지역은 강우량 및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학교장이 단축 수업이나 재량 휴교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호 문제 등을 감안, 모든 초등학교에 휴교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비가 인체에 해로운지를 떠나서 학부모들의 '방사능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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