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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영,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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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훈영이 201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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