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최근 외제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교환한 후 신제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13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외제차량 전문 정비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기업 정비업체 정 모씨(46)는 부인 이 모씨의 이름으로 특정 외제차 부품업체 설립한 후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보험회사가 수리가 완료된 내역을 사진 등 서류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해 정비업체·부품업체 간 거래내역을 조작해 마치 신품(정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총 213회에 걸쳐 자동차 수리비 2억원 가량을 편취해 왔다.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정 씨는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2년간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의 수리비를 추가로 받아왔다.
금감원과 수사기관에서 차량소유주를 직접 방문, 면담과 차량실사를 통해 중고부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편취보험금 2억원 가량은 관련 보험사를 통해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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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동일인이 정비업체와 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값 허위·과다 편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직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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