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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부근 '경마 도박장' 건축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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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당초 허가 대로 회의장으로 할 경우만 준공 허가 줄것"...그러나 마권발매소나 회의장 용도 유사해 회의장으로 허가 받은후 마권발매소 사용 배제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마사회가 경마도박장(마권장외 발매소) 건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마사회가 서초동 1672의 6 부지 1232㎡ (약 373평)에 지하 6, 지상 11층 규모의 문화집회시설 건설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업은 A건설사가 추진해오다 지난해 12월 30일 마사회로 소유권 이전됐다.


서초구는 지난해 7월 14일 A건설사에 회의장 외 다른 용도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마사회에 2009년 12월 14일 현재 청담동에 있는 마권발매소 이전을 승인했다.


이로써 마사회가 A건설사를 내세워 오래전부터 청담동 마권 발매소를 교대역 부근 이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곳 부근에 서울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등이 있는 등 교육, 주거시설이 있어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초구는 당시 "마권 발매소 건축은 안되다"며 반대 뜻을 밝혀 결국 회의장 건축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에서 "결코 마권 발매소로 변경할 경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 회의장과 마권발매소는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어 결국 마사회가 회의장으로 준공 허가를 받아 추후 마권 발매소로 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건축법 문제점을 개정해달라고 지난 3월 7일 국토해양부과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결국 교대역 부근에 마사회 마권 발매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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