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중소규모 가구업계가 퍼시스의 기업분할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최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위장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가구산업발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허성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겉모습만 중소기업인 팀스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해주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중소 규모 가구업체 1000여곳이 모인 이 단체가 이같은 단체행동에 나선 까닭은 퍼시스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을 교묘히 피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퍼시스는 지난해 교육가구 사업부문을 분할해 팀스라는 회사를 따로 세웠다. 중소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조달시장에 계속 남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퍼시스와 팀스가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손동창 퍼시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기업 계열사라는 말이다. 허 위원장은 "팀스는 겉모습만 중소기업인 '짝퉁' 중소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다른 법률을 개정해 팀스의 조달시장 참여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퍼시스와 팀스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당장 올해 안에 영세규모 가구업체들이 대량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조달시장 납품실적을 따졌을 때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이 91%에 달한다"면서 "영세 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가구조달시장에서 퍼시스가 이처럼 법망을 피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건 최근 동반성장과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궐기대회를 열고 팀스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회원사를 위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이 한 기업에 의해 유린되는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도록 팀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같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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