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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용달차, 택배차량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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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기사에 사업자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도 겸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급증하는 택배수요에 맞춰 앞으로 용달차량의 택배차량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부족 해소를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공급과잉을 보였던 화물운송시장은 공급을 줄이기 위해 2004년 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2010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이에 2006년 2만9000대에 달했던 화물 차량은 2008년 2만1000대, 2009년에는 5000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택배분야에서는 물량이 증가해 집·배송 차량 확보가 곤란한 상태다. 현재 전체 택배차량의 30%인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물류기업은 영업용차량의 높은 프리미엄(1000만~3000만원)으로 대형(12톤 이상) 차량 확보도 어렵다.

이에 국토부는 유휴 용달차량을 택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달차주(양도자)·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뤄지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산정하고,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하에 신청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2005년~2010년간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한다. 공번호판의 당초 차량 적재량이 12톤 대형 미만인 경우에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한다. 12톤 이상은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 후 조정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인증업체 등)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한국통합물류협회와 오는 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금융지원을 위해 18일에는 우리미소금융재단과 MOU를 맺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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