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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업 정치후원금 허용 철회..석패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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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직선거법과 관련, 당초 제시했던 검토안 중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안과 정당 후원회 허용안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 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풀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반영한 것.


이어 ▲당비 및 소액후원금 모금액과 연계한 경상보조금 지급안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도입안 ▲정당의 재외당원협의회 설치안 ▲선거비용 보전비용 중에서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공제한 금액 보전안 등도 개정 의견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효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당선되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재 강화를 위해 ▲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러한 금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그 적용기간도 상시로 한다 ▲ 매수에 관한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2년으로 한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정책선거 활성화 차원에서 기간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UCC 등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트위터 및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과 관련,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재보선부터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 외교통상부장관은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할구역 안의 예상투표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때에는 매 2만명 마다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 유권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당의 명칭에는 특정인의 성(姓)이나 이름(약칭을 포함함)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도 도입
○ 전국 동시실시 국민경선제도 도입
○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및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추가 설치
○ 매수죄의 공소시효 연장 등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재 강화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트위터, UCC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대담 및 토론회 개최기간 확대
○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보궐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 시범 활용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형 선거공보 작성 허용 등 선거수요자의 참여 편의성 확대


-정당·정치자금법-
○ 정당의 명칭에 특정인의 성(姓)이나 이름(약칭 포함) 사용 제한
○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 초과 당비 납부자 인적사항 공개
○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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