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씨모텍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황상욱기자
입력2011.04.04 14:41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씨모텍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