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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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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바뀐다.


3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뱃갑 앞면에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다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기존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며, 새 문구는 오는 2013년까지 사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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