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달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표준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질병 무진행 생존율 연장을 입증해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승인에 근거가 된 임상연구는 지난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된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레사 투여군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레사는 화학요법에 비해 신경병증, 빈혈, 호중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알 복용으로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1차 치료부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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