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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주민 의견 36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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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처음 공시지가 주민 의견 접수...의견제출 법정기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민 최정순(가명)씨는 공시지가가 발표될 때마다 불만이 많다.


인근 동네의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집 값도 많이 올랐는데 자신의 집만 떨어진 것 같아서다.

맞벌이 하느라 한참 지나서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 중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중구는 각종 부동산 세금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실시한다.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해 연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 결정,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고작 50일로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는 중구 홈페이지에 ‘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메뉴가 신설돼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주민 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전에 반영하게 된다.


또 반영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정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제출, 정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처리 결과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도 전부 중구 홈페이지의‘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에 등록돼 굳이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공시지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자에게 SMS 문자로도 통보하는 등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


단, 공시지가의 조사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시지가 열람기간 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그해 공시지가에 반영되고,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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