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을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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