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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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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22일 개최된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 요청한 2건도 함께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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