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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의료시설 허용..과태료·과징금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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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86건 선정·정비해 즉시 시행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되고 과태료·과징금 체계도 개선된다. 또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이 마련되고 징병검사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보고(1월19일)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제정부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86건을 선정해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시설 확대 등 서민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학원과 실내 영화 상영관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정리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 3개월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협력해 하위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하위법령 정비 대상 시행령 과제 290건, 시행규칙 과제 196건 등 총 486건 중 478건(98.3%)을 이달 내에 정비를 마무리해 이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관련 시행령 과제 3건, 시행규칙 과제 5건 등 총 8건은 교통안전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과제는 기능시험 항목과 의무교육시간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 중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하한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하해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나 매매 등 토지 거래 활성화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를 촉진하기로 했다.


▲오는 6월 말이면 일몰되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 허용을 2년 더 연장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종전 1~3층에만 허용하던 것을 안전기준 충족 시 5층까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징병검사 시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하게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이상자로 구분, 실시해 편익과 법무행정 생산성을 제고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미응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총 155건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세우고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의 차등화 및 가중·감경 근거 규정을 마련, 비례성과 형평성도 확보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의 완료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히 이번 작업이 1회성이 아니라 신속한 법제화로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정부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법령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정비를 통해 정부 부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법령이 정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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