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관련 국민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요오드 식품을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양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6개 지방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요오드 함유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이중 63개 URL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이 요청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 유입된 제품은 통상 제품에 한글로 된 표시 없이 수출국의 언어로만 표시돼 있다"면서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 역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 99.38㎎)을 함유하고 있다. 시중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할 경우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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