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동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구역으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지난 29일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길시장 영신상가 삼구시장 영등포유통상가 등 16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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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난 달 10일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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