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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호스트바 규제해야" 김태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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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 규율한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호스트바는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데다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렴한 가격과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가정주부와 여고생들까지 호스트바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약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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