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일본 법무성이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 일본 당국의 재입국허가 절차 없이 출국했던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증빙서류 제출 시 재입국 구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재입국허가 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해 재입국할 경우, 일본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수속이 필요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면 처음부터 다시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취득이 필요한 제도다.
일본은 지진·해일 발생 직후 일본 정부가 재해지역으로 발표한 5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했더라도 올해 8월30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8월31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지진·해일 발생이후 일본당국의 재입국허가 없이 임의로 출국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재입국허가 구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유학생은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일본 내 취학 중이던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금 납부 등)를 구비해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이번 일본정부의 방침이 적용된다.
일본 주재 우리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정부 당국에 대해 꾸준히 상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구제 조치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과 인도적인 사유 등을 감안해 이번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해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해 가족, 친지 등이 행불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일본법무성(입국관리국 출입국정보관리실)으로 전화, 팩스, 전자메일로 통보하면 해당자의 일본 출국 여부를 확인해줄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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