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알앤엘삼미에 대해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변경에 대한 공시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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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1.03.29 19:12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알앤엘삼미에 대해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변경에 대한 공시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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