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민이 잘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오고,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이 낙후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도 별로 득을 못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면서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라며 "농협이 적극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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