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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