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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보육센터' 지정ㆍ확장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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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총 232억원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지정 및 신규ㆍ확장건립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발굴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을 받으면 해당 창업보육센터 및 소속 입주기업에게 전용사업과 세제혜택 등이 제공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ㆍ확장 건립지원은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와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실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 이상, 확장건립은 3300㎡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할 때,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립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는 특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 이상 입주시켜야한다. 건립 후 10년 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관은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고해 신청기관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접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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