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등 부담금 높게 책정돼 갈등 예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 단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2006년 제도 도입이후 실제 부과가 된 곳은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했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원과 181만원이다.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시점을 3년 연기 신청한 상태다.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에 따라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입주 시점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된다.
입주 시점에서 이익이 크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될 대상 단지는 수도권에서 3개 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앞으로 부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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