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업시스템 의무 정보공개율 10년 46% →11년 87%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업체선정 계약서, 자금운용계획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의무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율이 지난해 46%에서 2011년 87%로 높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는 2011년 2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646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서대문구의 한 구역을 제외한 645개 참여 가운데 얻은 수치다.
추진위 및 조합들은 13개의 항목을 의무공개 해야 한다. 해당항목은 ▲운영규정 및 정관 ▲참여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 입금·출금세부내역 ▲연간자금운용계획 ▲월별공사 진행사항 ▲업체계약 변경내역 ▲정비사업비 변경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일반시민과 조합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공개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개정도가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자료공개를 독려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시기를 규정하여 적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함께 관련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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