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지노시스템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9일 오후까지다. 아울러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거래도 정지됐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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