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 12종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검사원의 실무경력 요건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을 2000대에서 1000~1500대로 줄여 한층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검사기관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 기관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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