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사내보험가입서' 사전 신청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와 일본 강진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사내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사업도 국내 사업으로 간주돼 파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소재지, 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파견되더라도 근로자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파견 근로자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신속 ·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 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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