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한국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 강남지청과 검찰은 22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동서발전 본사 전산실에서 메일 서버의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고용부는 이 회사의 노무 담당 간부들이 직원 A씨의 메일계정을 이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웹메일의 수·발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공기업 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초유의 사태"라며 "동서발전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조합활동의 방해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사측의 관리력과 경영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배개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민노총 탈퇴 조합원 총 투표를 전후해 조합원 성향을 배·사과·토마토 등으로 분류한 문건을 만들어 탈퇴를 유도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려 해 물의를 빚어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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