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성민이 자숙의 뜻을 내비쳤다.
김성민은 2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는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형을 언도했다.
징역형을 벗어난 김성민은 이날 오후 12시 5분께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호 관계자는 “바로 집으로 귀가, 가족들과 조우했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따로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대신 오후 7시께 최측근을 통해 출소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켜봐 준 팬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법원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만큼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까지 드러난 그는 그간 죄를 인정한 채 수감생활을 해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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