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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원자력 안전 전담기관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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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원자력 안전 업무를 전담할 '원자력안전위'를 설치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배은희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원자력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 안전 기준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당정은 이같은 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둘 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지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키로 했다.

또 상임위원수에 대해서도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에선 상임위원을 5명을 두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가 안전 규제와 핵통제 등의 안전업무와 기초.원천 R&D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1976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자력 발전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과부가 원자력 정책 및 진흥, 연구 개발 업무도 담당하면서 안전규제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각각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원자력 안전 업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이 장관급 위원회로 만든 것은 상당히 큰 일"이라며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이 부처에 혼재되던 것이 안전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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