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탕, 과자 등에 함유된 식용타르색소가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사탕, 과자 등 22개 품목 903건의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하고 이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에 적용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01~3.56%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2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녹색제3호 등이 허용돼 있다. 단 면류와 단무지 등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사결과 사탕류, 과자, 초콜릿, 음료 등에서 적색40호가 최대 250.0mg/kg 검출됐으나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검사대상 중 637건에서는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색소의 평균섭취수준은 적색3호가 일일섭취허용량의 3.5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어 황색5호(1.50%), 적색40호(0.77%), 적색102호(0.32%), 적색2호(0.27%), 황색4호(0.24%), 청색1호(0.05%) 순이었다.
예를 들어 사탕 한 개에 약 0.137mg의 황색4호가 함유돼 있는데 체중 20kg인 어린이가 매일 사탕 1095개를 먹어야 일일섭취허용량인 150mg이 된다.
또 식용타르색소는 주로 탄산음료와 초콜릿, 사탕, 과자, 절임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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