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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방사능오염 식품 우려할 단계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5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차적으로 일본에서 오염식품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이차적으로 정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 원전사고 방사선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긴급토론회에서 "현재 언론이나 인터넷 등지에는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을 덮어쓴 농식품이 늘면서 '방사능 2차 오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23일 오전까지 일본에서는 11개 품목의 채소와 원유 등에서 잠정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해당 식품의 반출을 금지한 상태다.

박선희 과장은 "국내는 비오염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오염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오염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6개 지방청에서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검사를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24일 현재 일본산 농·임산물,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수입된 일본산 농·임산물은 없으며 21일 수입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밀 분석장비와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 10대를 긴급 구매하고 신속 검사법을 도입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감마선 계량기로 30분 측정해 방사능오염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별해 하루 2건에서 10~15건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3시간 측정해 기준 초과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사능에 오염되기 쉬운 식품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사 사고 발생시 방호·오염통제 등 단계별 식품 방사능 사고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23일부터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본 내 방사능 오염 추이와 국내·외 관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검사대상과 시기,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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