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00억·충남 589억원 줄어 “도청이전 등 할일 많아 정부가 깎인 지방세액만큼 주는 안 내놔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취득세율 50%인하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가 600억원의 세입이 줄 것으로 보이고 충남도는 들어올 세금 589억원이 없게 된다.
때문에 시·도의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는 올해 5개 구청에 재정지원과 도안신도시건설, 도로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앞에 둬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게다가 6월부터 무상급식예산까지 마련해야하는 등 예산을 쪼개고 나눠써야할 지경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내리면 내린 만큼 정부가 지원하든가 다른 세금을 지방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복지부문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올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은 충남도도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지방세 9750억원 중 취득세가 5240억원으로 세원의 절반쯤 차지한다.
취득세가 줄면서 농업, 복지, 도로 건설 등 사업추진이 쉽잖게 됐다. 특히 내포신도시조성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올해 기반조성이 다 끝나야하는 등 해야할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맨다해도 줄어드는 취득세 589억원은 지자체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취득세를 낮춰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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