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나이 19~39세, 상시근로자 수 3인으로 조건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11 기업청년인턴 2차 모집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기업청년인턴제도는 구로구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힘든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을 마련해 청년인턴과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매칭해 주는 제도다.
지난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실시한 1차 모집결과 당초 모집인원인 300명 중 100명의 청년인턴이 지역내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며 구로구는 보다 많은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청년인턴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기존 20~35세) 청년미취업자다.
참여기업의 경우 구로구 소재 상시근로자 3인(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은 구로구 홈페이지 ‘기업청년인턴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6개월 간 인턴 1인 당 월 100만씩 구에서 지원하며 회사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인턴이 중소기업에 채용될 경우 급여조건은 구청 지원금 100만원 외에 신설된 채용기업 부담 지급기준 30만원이 추가돼 인턴 1인 당 월 최소 13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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