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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친절 공무원 승진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불친절하면 근무성적 평정에 ‘양’ 이하 평가…승진 불가능 ...매달 10명씩 친절-불친절 공무원 선정하는 ‘텐텐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로구는 22일 전 직원이 고객의 마음을 배려하는 친절 파트너십을 발휘해 구민들의 구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절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서비스 종합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친절도 인사 고과 반영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친절-불친절 평가결과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했다.

불친절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으면 근무성적 평정시 ‘양’ 이하를 받게 된다.

구로구 "불친절 공무원 승진 못한다" 구로구 친절 공무원 교육 강사들의 정중한 인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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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나눠져 있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양’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승진은 물건너 가는 셈이다.


근무성적 평정에 그치지 않는다. 불친절 공무원은 성과금 등급에서도 ‘C등급 이하’로 받게 된다.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로 나눠져 있는 성과등급 분류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친절공무원들에게는 연 2회 친절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 3명에게 각 70만원, 우수 5명에게 각 50만원, 장려 8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한다.


친절부서도 정해 포상금을 전달한다.


구로구는 인사 고과 반영을 위한 친절, 불친절 공무원 선정을 위해 연 2회 정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달 친절 공무원 10명과 불친절 공무원 10명을 선정하는 친절텐텐(Ten-Ten)제도 시행한다.


텐텐제로 뽑히는 친절 공무원에게는 ‘친절도시락’이 배달되고 사내 방송에 소개된다.


텐텐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친절 특별 교육과 당직 우선 배정, 각종 표창 대상 제외 등 벌칙이 주어진다.


구로구는 이외에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 ▲상용직, 공익요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 친절교육 ▲자주 묻는 민원내용 응대 매뉴얼 제작 ▲응대친절도 자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친절, 불친절 마일리지제도 실시한다.


구로구는 친절서비스 종합계획을 ‘HEART’로 이름 붙였다. ‘Heart, Easy, Answer, Ready, Teamwork’의 앞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대답하고, 고객의 필요를 먼저 준비하고, 하나의 세포처럼 모두 협동해서 친절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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