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아동 통학버스 차량의 운전사가 아동의 승하차시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동의 승하차시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수송차량의 운전자가 아동 승차시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고, 하차시엔 보도나 길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1079건이 발생, 37명이 사망하고 1702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한데 반해 상당수의 통학 차량이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운행된다"며 "선진국처럼 통학버스에 노란색 페이트와 경광등의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뒤따르던 승용차 뿐 아니라 옆 차선을 달리던 모든 차가 멈쳐 아이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선진 교통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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