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5층(20m이하)→평균층수 12층 이하로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 후암동 동자동 일대가 지상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 재개발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지리적으로 남산 자락에 연접해 있으며 최고고도지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구단위계획상 5층(20m이하)으로 각종 높이제한 등을 받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서울시와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조정됐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은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용산2가동 일원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 제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200%→상한 250%이하로, 높이는 5층(20m이하)→평균 층수 12층이하(후암동길변 폭30m→7층 및 12층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는 공동주택, 공공용지 순부담률은 20%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암동 지역이 높이 제한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제한 등으로 건축물이 노후화 돼 주민들 개발요구 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정(안)으로 그동안 수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남산 녹지축 조성을 위한 용산2가동 지역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던 대상 지역이다.
그동안 용산2가동(녹지축구역)주민들의 반대로 결합개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후암동 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후암동 지역의 민원해소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변경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용산2가동 녹지축구역은 용산2가동 녹지축구역내 주민의견 조사 후 녹지축 사유지면적의 3분의 1이상 찬성시에는 찬성비율에 따라 평균층수를 14층~18층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순부담률도 19.5%에서 18.0%까지 완화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울러 구는 녹지축조성 대상지역의 결합개발 참여시기는 후암동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고시전까지 참여해야 하나의 정비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한달간의 주민 열람공고 기간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서울시에 결정 요청 아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올 상반기 중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7년 4월 23일 후암1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용산구에서는 후암동, 용산2가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용산2가동 주민들은 해방촌지역 최고고도지구(3층12m이하) 완화와 개발 허용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런 용산2가동 주민 반대로 남산 그린웨이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후암동, 용산2가동 자력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고 올 8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짓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인접지역인 중구 트라팰리스(37층)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35층)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온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이 주변지역 개발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됨으로써 용산지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4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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