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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세요! 일본 특허출원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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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지진·해일 직·간접 피해자들 ‘특허절차 구제방안’ 마련…상표·디자인 등록·출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일본 대지진 피해자와 그 영향으로 어려움에 놓인 특허출원인들 돕기에 힘을 보탠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일본(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들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어 입을 수 있는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먼저 특허는 특허유지수수료 등 특허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되지만 대지진 피해자에 대해선 특허료 내는 기한을 지진복구 뒤까지로 늦췄다.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정 순서대로 해야 하지만 지진피해자가 원하면 심사를 원하는 때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심사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간도 4개월까지만 늦출 수 있으나 지진피해자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서류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해준다.


특허심사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엔 법정기간 내 심판을 청구해야하나 지진피해자는 지진복구 뒤 청구할 수 있게 유예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마련한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 받은 사람들의 특허절차 구제방안’은 대지진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권이 없어지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25일 일본 특허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출원인 구제방안을 설명하고 지진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도 전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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