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 사상 최저 수준… “수입부족으로 재정운영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수입원이 감소돼 지방재정 악화가 또다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낮아지는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이달말로 종료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은 50%가 추가 감면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수치로만 보면 취득세로 걷어들이는 지방세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비 가운데 취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차지해 재정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취득세는 보통세로 구분돼 대부분이 일반 행정운영비용에 쓰이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올해 취득세 예상 수입분을 잡아놓고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수입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지자체들은 긴급추경편성이나 전용 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에도 거래가 늘지않아 지자체의 취득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줄면 연말에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연중 수시로 들어오는 수입원인 까닭에 보전이 이뤄질 연말까지는 재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일부가 지자체 사업비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중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수도권에 소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등록세로 거둬들이는 수입분은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2006년이후 전국이 모두 하락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수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빠진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안을 발표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세수 부족분이 전액 보전되더라고 예산편성을 마친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조정에 들어가야할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재정불안 상태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취득세 징수액은 2006년 15조6170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07년 14조5151억원 ▲2008년 14조589억원 ▲2009년 13조7753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010년의 경우 8월까지 징수액은 9조2080억원으로 월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면 2009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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