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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부활..시장 VS 정책 당국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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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가계대출 관리대책..주택수요자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

정부가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예정대로 이달 말 원상복구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DTI 규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는 DTI 부분 완화,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는 것이지만 DTI 규제 부활을 통해 꾸준히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조이겠다는데 방점이 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대책'인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폭발력이 있어 이번 조치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 부활..매수심리 위축이 문제"


정부는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부분 완화해주기로 했다.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끝내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취득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은 다음달 처리키로 당정이 협의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당정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합의한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나 건설업황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나 시장 전문가들은 DTI 규제 부활에 따른 매수 대기자의 심리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분양담당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은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분양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시점에서 DTI 규제 부활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DTI 규제 부활에 따른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며 "심리적 위축은 피할 수 없지만 다른 방안들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얼마나 줄고 취득세 감면 효과는


DTI 규제가 지난해 나온 8.29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주택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줄게 됐다.


서울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강남3구외 지역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DTI는 50% 적용 받는다. 만기 20년, 금리 연 6%로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최대 2억9000만원이다. 현 기준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담보인정비율(LTV)를 받아 집값의 50%인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DTI적용으로 내달부터는 대출가능한도가 6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단 고정금리 대출이나 비거치식, 분활상환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취득세율은 9억원 초과 1인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9억원 이하 1인1주택자는 2%에서 1%로 역시 절반이 깎인다. 이에 따라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다주택자는 현행 2760만원에서 1380만원으로, 1주택자는 162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각각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올 연말까지 가능한 한시적 조치다.


☞ 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간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김민진 기자 asiakmj@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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