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0%, 저연차 3.6% 추가↑
공직사회 긍정 평가…급식비 등 개선 필요
저연차 유리한 '정액 인상' 논의 지속
올해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의 일환이다. 공직사회에서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연봉의 일정 비율(정률제)이 아닌 금액으로 인상하는 정액제 인상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날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3.0% 올랐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최대 3.6%를 추가 인상해 9급 1호봉은 6.6%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9급 초임 봉급은 지난해 187만7000원에서 올해 200만9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수당을 포함하면 약 251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올라 18만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낮은 임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에 저연차 3.5%를 추가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 바 있다. 노·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에서는 노조 측에서 '정액제 인상'을 주장했다. 한정적인 재원에서 정률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을 했을 때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 수준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월급의 기본급 기준 3.3%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9급 1호봉 공무원의 인상 급여는 정액 인상 시 12만3800원, 정률 인상 시 6만2200원이 올라 약 6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공직사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예산안으로 제시된) 3.0% 인상률을 더 깎지 않고 저연차 차등 인상까지 해줬고, 정근수당도 개정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노조 측은 이번 추가 인상으로 초임 9급 공무원의 월급이 물가를 반영한 올해 '1인 가구 가계지출'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쉬운 점은 직급보조비와 급식비가 인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보수위는 직급보조비 2만5000원,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안을 합의 결정했지만, 모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수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
앞으로 보수위에서는 정액제 인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위는 지난해 9월부터 '노정공동연구회'를 구성해 정액제 적용 모델, 도입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저연차 공무원 보수가 상위급과 격차가 벌어졌을 경우 등 필요한 해에 정액 인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