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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쩌지…지진나면 학교 60%이상 붕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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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건물 내진설계율 33.6%밖에 안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반영비율이 33.6%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02만2000동의 건축물 가운데 단 5.3%인 5만4000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도시공사가 짓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부대·복리시설 등도 내진 설계를 반영해 건립된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가운데 도내 2187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전체 시설물 6782동 가운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3229동이다.


그러나 지난 1일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물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165동으로 30.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064동 69.3%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을 학교별로 보면 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가 7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초등학교로 69.09%에 달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1.25%와 58.51%로 초등학교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시민회관, 시청, 도청, 경기도 문화의 전당 등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비율은 사정이 더하다. 공공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9.4%에 그치고 있다. 80%이상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량 59.6%, 터널 58.6%에 달하는 것보다 크게 밑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침'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도건축사회 등과 협조해 내진설계 보강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허위로 구조 확인서 등을 냈지만 공무원이 이를 전혀 몰랐던 사례도 있었다"며 "교육과정 신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인·허가 공무원들의 검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취약해 1999년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규모 7.6) 때는 피해 건축물의 무려 95%가 5층 이하였다고 도는 전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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