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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위해 경찰서와 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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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강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강남·수서경찰서와 다문화가족 보호,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협약(MOU)’을 맺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2일 오후 2시 강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강남·수서경찰서와 다문화가족 보호,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협약(MOU)’을 맺는다.


언어소통의 장애 등으로 각종 범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체결하는 MOU를 계기로 두 경찰서는 범죄 피해와 법률문제 등을 상담해 줄 ‘경찰관과 다문화가족간의 멘토링제’ 를 실시키로 했다.


또 외국인 왕래가 빈번한 곳에 ‘외국인도움센터’를 설치,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Hot Line’으로 즉시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강남구,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위해 경찰서와 손 잡아 강남구가 다문화 가족 보호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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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각종 모임과 교육을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활동’과 함께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한편 강남구에는 800여 가구의 다문화가족과 1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해 9월 구청에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강남구다문화지원센터’에 ‘한국어교실’을 열어 연중 교육함은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과 ‘언어영재 교실’ 등을 운영하고 결혼 이주자 취업과 자기개발을 위해 ‘정보화 교실’ ‘네일아트 자격반’ ‘요리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 ‘문화공연단 운영’ ‘합동결혼식’ ‘문화탐방’ ‘시티투어’ 등을 실시해 이들의 국내 적응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로 ‘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공무원 학생 주민들에게 각종 강좌와 영상물 상영, 체험들을 통한 ‘인식개선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경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다문화가족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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