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구청 민원실서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도입,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구청 민원실에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 중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이 풍부한 9명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지회로부터 추천받아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매주 순차적으로 구청에 근무하면서 내방 민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매매, 임대차)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절차와 작성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 등이다.
특히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통해 전ㆍ월세 상담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거래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상담실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2127 - 4193 ~5)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동대문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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