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워크아웃중인 대우자동차판매가 자금사정 악화로 정부에 세금을 제 때 못내 자사주를 담보처분 당했다.
대우차판매는 16일 체납 국세로 인해 관할 세무서에 담보제공한 자사주 일부가 지난달 25일 세무서에 의해 매각 처분됐다고 밝혔다. 처분된 주식수는 56만7000주이며 처분금액은 11억7780만원이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3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해 이번에 처분된 자사주 물량을 관할 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대우차판매의 국세 체납이 계속돼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에 의한 징수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차판매는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납부된 금액 외에도 체납된 국세가 더 있어 앞으로도 이처럼 회사 자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체납과 관련해 대우차판매에 추가 담보를 요구할 지는 미정"이라며 "회사의 경영상황과 납부 능력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대우차판매의 자사주 보유물량은 149만4000주(지분율 3.42%)에서 92만7000주(2.12%)로 감소했다. 대우차판매의 자사주는 지난 2007년 주가안정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사가 710억원을 들여 매입했던 물량이다.
이번에 처분된 자사주의 처분단가는 주당 2077원으로, 2007년 대우차판매의 매입단가 4만7571원의 4.4%에 불과하다. 처분수량으로 계산하면 258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4월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현재 산업은행 주도로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손실 3213억원, 당기순손실 1조563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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