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나우콤에서 인적분할한 윈스테크넷의 재상장 여부가 5월 말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설 재상장 법인의 상장요건 강화 조치는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코스닥 상장사 나우콤에서 분할된 윈스테크넷은 지난 2월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심사위원회 결과 속개결정을 받았다. 속개결정은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심사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심의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16일 거래소 관계자는 "속개결정 후 3개월 안에 심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윈스테크넷도 5월 말에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속개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다. 심의 일정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일 금융위가 신설 재상장 법인의 상장요건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윈스테크넷은 미리 상장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윈스테크넷 측에서는 "회사분할에 따른 독립적 경영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았다"며 "관련 작업을 통해 재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나우콤은 지난해 10월 네트웍보안부문을 윈스테크넷으로 0.45대 0.55의 비율로 인적분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상장속개 결정을 받아 신주권교부예정일과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올해 2월 24일과 25일에서 모두 미정으로 정정 공시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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