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0일 입법로비 허용 논란을 불러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소액후원금 제도 활성화를 명분으로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입법 활동과 관련한 정치자금도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자법 개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너무 서두르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제동을 걸었다.
손 대표는 "법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처리 절차도 정당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선관위, 시민단체 의견까지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바른 정치, 더 많은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이 소액후원을 활성화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시도된 조치이고 그런 면에서 정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투명성을 엄중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고 온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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