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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진통제 허가취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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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진통제를 파는 제약사들이 제품허가를 자진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는 IPA가 함유된 자사의 진통제 '암씨롱' 등의 품목허가를 최근 자진취소했다.

이는 지난 1월 식약청이 IPA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약사에게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성 입증에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은 제약사들은 아예 품목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제품 중 2009년 생산규모가 3억원 가량 되는 암씨롱을 제외하면 모두 생산량이 전혀 없다.


이로써 IPA가 함유된 진통제는 총 27개에서 20개로 줄었다. 하지만 이 중 생산량이 전혀 없는 품목이 추가로 14개나 돼 자진취소 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3월 내로 안전성 입증 계획을 보고토록 각 제약사에 지시한 바 있다.

한편 IPA 진통제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게보린과 사리돈의 삼진제약과 바이엘헬스케어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게보린은 약 140억원, 사리돈에이는 5억6000만원 어치를 생산해 IPA 함유 진통제로 생산량 1, 2위를 기록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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